[프라임경제] 시장감시위원회는 금년 하반기중 코스닥법인으로부터 접수하는 각종 지분관련 보고서(5%대량보유, 임원·주요주주)및 공시내용을 서로 연계시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변동 내역을 파악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최대주주가 자주변경되고 있으나, 최대주주 지분변동 정보가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의 불편을 초래했었다.
따라서 시장감시위원회는 코스닥시장의 최대주주 지분변동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자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내부자거래의 적발 등 시장감시 업무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유가증권시장은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지분 변동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코스닥시장은 관련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
시장감시위원회의 지분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앞으로 투자자들은 코스닥시장에서도 유가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최대주주의 지분변동내역을 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지분변동 내역이 제공될 경우 ▲해당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판단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최대주주의 변칙적 지분 양도 등 불건전 매매에 대한 예방적 기능이 강화되어 투자자보호 뿐만 아니라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장감시위원회는 최대주주 지분변동내역을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감시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