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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한 마루에프앤씨·엠케이컴퍼니 시정명령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 매출액 제공 및 정보공개서 미제공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1.08.17 16:30:47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루에프앤씨 및 엠케이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전소재 가맹본부인 마루에프앤씨 및 엠케이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루에프앤씨 및 엠케이컴퍼니는 △가맹점 예치의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이외에도 마루에프앤씨는 2019년 6월29일~7월11일 자신이 직접 운영한 점포의 개점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가맹희망제에게 예상 일매출액이 100만원, 예상 월매출액 3000만원이라는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 일매출액은 약 45~60만원에 불과해 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마루에프앤씨와 엠케이컴퍼니는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했다. 마루에프앤씨는 2019년 7월11일부터 31일, 엠케이컴퍼니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후 가맹사업의 개시나 영업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정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

두 회사는 또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마루에프앤씨는 2019년 7월11일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엠케이컴퍼니는 2019년 9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6875만원)했다.

또 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매출액 등의 정보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 등을 바로잡았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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