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진주시·을)은 반려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높이고, 동물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일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개 두 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50대 남성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경남 통영시의 한 사설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반려견 85마리가 구조됐다.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7년 397건→2018년 531건→2019년 914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동물 학대범죄로 기소된 122명 중 82.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형은 단 1건에 불과해 여전히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개·고양이 등)을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했다.
또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학대를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현행 2년에서 5년 이내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민국 의원은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소중한 생명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사회가 반려동물 양육에 책임감을 느끼고, 동물학대가 근절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4월 동물 영업자의 동물학대 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반려동물 가족 모임인 '펫 밀리'에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