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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 내지 않으려 음식물에 이물질 넣은 남여 덜미

 

권영대 기자 | sph9000@newsprime.co.kr | 2021.08.07 18:19:00
[프라임경제] 경북 포항 남구의 한 식당에 지난 5일 미리 준비해 간 계란 껍질과 머리카락을 몰래 넣고 음식을 시켜 음식물에 이물질이 나왔다며 항의한 남,여가 이상하게 여긴 식당주인의 CCTV 확인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권영대 기자


식당주인 A씨는 "음식물에서 나올 수 없는 계란 껍질과 다량의 머리카락이 나와 의심이가 CCTV를 확인해 보니 이들이 음식재료에 넣은 것으로 확인해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다"며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무전취식이나 금전을 요구하기 위해 고의성을 갖고 한 행위는 질이 나빠 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지불하지 않았다며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되고, 의도적이거나 상습적일 경우 사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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