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가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자 지위상실 코드 부여에 주관적이고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인원감축 등으로 권고사직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이직이나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자진퇴사'냐, 경상의 어려움으로 인원감축을 위한 권고사직이냐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갈등이 많은 실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제출서류, 증언 등을 종합해서 조사와 심사를 병행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을 한다.
사업주 A씨는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가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의 조사내용과 처리결과에 반하는 판단을 하자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주 A씨에 따르면 지난 5월 업무지시를 위반한 근로자 B씨와 대화중 B씨가 수당을 적게 준다고 하면서 "이럴 거면 일 시키지 마세요"라는 말을 했다.
이에 사업주는 "그러면 그만 두세요"라고 했으나 곧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일을 하자"고 사정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자 "이렇게 그만두면 누가 일을 할 거냐 후임자가 올 때까지는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사업주의 부탁에도 근로자 B씨는 이를 거절하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해야 함에도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또한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및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판단하고 '사업주의 위반사항이 없다'고 행정종료 처리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에 전후사정을 설명했으나 복지공단 관계자는 사업주의 설명을 무시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원감축 등의 퇴사로 규정하는 코드를 부여했다고 반발했다.
사업주 A씨는 "상급기관인 노동부의 판단을 거부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다"며 "복지공단의 안이한 판단이 국가의 돈을 부정하게 수급하도록 도와주는 꼴이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판단한 것은 해고 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판단한 것이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 것이고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 심사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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