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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와플기계… 일부 제품 안전기준 5.1배 초과

안전기준 초과한 사업자 해당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1.07.21 13:31:56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총용출량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집에서 직접 디저트를 만들어 먹는 소비자들이 늘어나 와플·샌드위치 메이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불소수지로 코팅된 일부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5개 제품의 총용출량(식품용 기구에서 나올 수 있는 비휘발성 잔류물질의 총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는 내부의 판이 식품과 직접 접촉해 식품위생법상 기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련 규정상 식품과 유사한 용매인 물, 4% 초산, n-헵탄을 사용했을 때 검출되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이 기준치(30㎎/ℓ)를 넘으면 안된다. 그러나 5개 제품은 적게는 32㎎/ℓ 많게는 154㎎/ℓ이 검출돼 최대 5.1배를 초과했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사업자들은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납 용출량,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항목은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또 와플·샌드위치 메이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KC) 마크 및 번호, 사용시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을 구입 시 안전인증(KC)여부와 '식품용'이라는 단어 표시가 돼있는지를 확인하고, 제품 사용 전에는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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