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도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와 도 자치경찰단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도내 위탁 의료기관을 돌며 코로나19 백신 유통 체계와 보관 상태, 접종실태, 하반기 다종 백신 준비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백신 접종시설과 공간·동선 분리, 예비자 명단 확보 및 관리, 이상반응 관리, 백신 보관 시설 관리 등을 비롯해 백신 예방 접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현황과 면허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 대규모 접종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롯해 접종시설·인력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점검을 위해 제주도, 자치경찰단, 도내 6개 보건소에서는 8개반 32명(제주도·6개 보건소 16명, 자치경찰단 16명)의 인원을 꾸렸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자격이 없는 응급 구조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다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전수 조사하고 보다 안전한 접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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