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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도 고용보험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져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6.30 14:24:20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다음달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면서 취약계층인 특고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관련 법규가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 등을 규정한 법규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특고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려면 노무 제공 계약으로 얻는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특고의 노무 제공 계약이 2개 이상이고 월 보수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고는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긴다. 수급 기간은 120∼270일이고 상한액은 하루 6만6000원이다.

특고는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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