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신고·불법 의료업소 58곳 적발…형사처벌 대상 조사 후 송치
■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 안전‧품질관리 교육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는 공사현장의 각종 안전 위험요인, 불법 재하도급 등 신고사항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안전점검 특별주간에 '시민 긴급 안전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 긴급 안전신고 센터는 학4구역 건물철거 붕괴 매몰사고, 풍영정천 익사사고 등 재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광주시가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생활 속 위험요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14일부터 27일까지 시 재난상황실에 설치했다.

ⓒ 광주광역시
신고방법은 광주시 재난상황실과 각 자치구 재난안전 총괄부서,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와 관련, 14일부터 안전신문고와 상황실로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1383건이며, 공사현장 안전모 미착용, 건축자재 위험 적재 등 현장 안전위험 사항과 도로파손, 빗물받이 막힘, 볼라드 파손 등이다.
문범수 시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점검 특별주간에는 담당 간부공무원이 타 업무보다 우선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사항을 점검·처리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주변의 안전 위험요소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무신고·불법 의료업소 58곳 적발…조사 후 송치
광주광역시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눈썹문신 시술을 하거나 신고도 하지않고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및 불법 의료업소 58곳을 적발했다.

유사의료행위 도구 및 재료, ⓒ 광주광역시
주요 위반 행위로 동구 A업소는 눈썹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됐고, 서구 B업소는 미용 면허가 없는 자를 고용해 영업했다.
북구 C업소는 관할 구청에 미용업 신고 없이 업소를 운영했으며, 광산구 D미용업소는 마취크림과 색소 등을 이용해 눈썹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가 이번 특별수사에 나선 것은 코로나19로 자칫 집단 감염이 확산할 수 있는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과 그동안 눈썹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등으로 고발이 이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 왔고, 무자격자에게 불법으로 눈썹문신 등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고, 형사처벌 대상업소는 대표자 등을 시에서 직접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 안전‧품질관리 교육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23일부터 이틀간 도시철도건설본부,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및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전경. ⓒ 광주도시철도공사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내용, 안전사고 사례를 통한 현장 안전관리 방안, 품질관리 위반 사례 등이며,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교육센터 김용선 부장과 ㈜한국건설산업시험연구원 이재수 대표이사가 진행한다.
참석자는 50명 미만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안전사고 없는 도시철도 건설을 최우선 목표로 매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은 물론, 외부 전문가와 반기별 합동점검도 하고 있다. 현재 사업비 기준으로 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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