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택 광주 동구청장. ⓒ 프라임경제
6가지 제도개선 방안은 △해체공사 상주 감리 기준 마련 △해체계획서 사전심의제 신설 △대규모 개발사업 해체공사 시 상주 감리 의무화 △안전관리 위반 시 건축주·시공사 책임 강화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 매뉴얼 마련 △담당 공무원 안전교육 실시를 비롯한 역량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해체공사 시 감리자는 수시로 입회해 지도·감독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상주 또는 비상주 적용 여부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타 시·구 건축물관리조례(서울, 대구)와 같이 해체허가 대상에 대해 '사전심의제 운영 및 상주감리대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조례개정 전까지 3개 층 이상 해체허가 신청 시 사전심의제를 운영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철거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 계획 및 세부사항, 해체계획서 작성의 통일성 등을 위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 목소리가 높다"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 차원의 조례제정은 물론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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