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전동면 심중리 일원에 추진해온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절차상 위법 행위를 했다며 주민들이 집단 반발함에 따라 산단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종벤처산업단지(주)는 전동면 심중리 574번지 일대 약 17만8467평(약 589.976㎡, 이하)에 대해 지난 5월25일부터 6월8일까지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심중리 산단 일원 공사현장 모습. ⓒ 프라임경제
또한 (가칭)세종 심중산단불법저지협의회(이하 세종산단저지회)는 청주한씨 문정공파 백언(굉) 종친회 외 55인은 이의제기 시효 만료 당일인 지난 8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번 개발사업의 주체인 세종벤처산업단지(주)가 실제로는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적격 업체로 상당한 사항이 위법한 절차로 진행된 사실이 있음에도 세종시가 고의적인 방조 또는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적시했다.
주요 부당행위 근거로는 산단 사업시행자 지정의 위법성, 사업기간 연장·변경승인의 위법성, 사업 자금조달 방법의 위법성, 수용재결 신청의 위법과 사업인정의 실효,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본건 산단 개발사업의 취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세종벤처산업단지(주)는 해당 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고의적 묵인하에 토지 조성공사를 착공했음은 물론 관련법을 무시하고 사전분양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공익사업을 앞세워 사실상 토지 강탈 수준인 감정평가액 산정에 반대 의사를 보이며 협의 보상을 거절한 토지주들에게는 지속적인 협박 및 강요로 인해 매일 매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토지주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지경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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