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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소리연합, 국민의 힘 김병욱 의원 항소심 재판 문제제기

포항시민소리연합 류정민 국장 "법의 정의가 제대로 세워지길 바란다"

최성필 기자 | csp112@newsprime.co.kr | 2021.06.07 15:19:06

지난 1월 1심 판결 후 재판장을 나서는 김병욱 의원 모습.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포항시민소리연합(국장 류정민)은 7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힘 김병욱 의원 항소심 재판과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3일 국민의 힘 김병욱 의원의 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 항소심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 1심에서 벌금 15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국회의원 직 박탈위기에 몰렸다 기사회생하게 됐다.  

재판부는 감형이유 중 "피고인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카드로 선거비용 1300만원과 정치자금 2500만원을 지출한 점은 있지만 법정선거비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이 있기 전 포항의 한 시민은 검찰이 2530만원(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을 '선거비용으로 기소하지 않고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기소한 것이 잘못됐다며 선거비용으로 바로잡아 달라고 대구고법과 고검에 공소사실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민소리연합 류정민 국장은 "김병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포항남구선관위와 포항검찰이 의도적으로 혐의를 축소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공직선거에서 상시선거운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문자메시지 발송인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당내국민경선에서 통신업체에 대금을 지불하고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한 문자메시지 비용을 너무나 어이없게도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기소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같은 당 포항 북구 김정재의원의 경우 포항북구선관위에서 당내국민경선 시 발송한 문자메시지 비용을 모두 정치자금이 아닌 선거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것과 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류국장은 이번 재판에서 다른 재판과는 다른 점도 지적했다.

먼저, 김병욱 의원 보좌관 13년 경력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발은 경력관련 발언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리해놓고서 1심 판결문 공소장에는 버젓이 경력으로 명시하고 기소한 점.

둘째, 1심과 항소심 재판에 모두 버젓이 불기소(무혐의)처분한 형사사건(허위경력유포)의 사건번호를 공소장에 적시해 함께 재판한 점.

셋째,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피고인에게 전혀 불리하지 않게 일부 수정한 점(판결문에 적시됨).

넷째, 항소심에서 법률을 위반해 선거비용을 초과하지 않았다며 감형 해 준 점 등을 내세우며 법의 정의가 제대로 세워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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