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른 바 '보복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주진암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하차를 요구하는데도 무시하고 진행했고, 따라잡혔음에도 다시 도망하려다가 가로막는 피해자를 충격해 2차 사고를 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의 실형보다 형사 처벌의 엄중함을 일깨워주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 부회장은 선고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가 차에 올랐다.
한편,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5일 오후 12시35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벤츠 차량이 끼어들자 앞질러 급정거하는 방식으로 보복 운전을 하고, 구 회장을 뒤쫓아 차에서 내린 상대 차량 운전자를 밀어붙여 허리와 어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