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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업계 백신휴가 확대…쿠팡 4일·여기어때 최대 14일

1차·2차 각 2일씩 부여…이상증상 감안해 추가 휴가 지급도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1.06.02 11:50:46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유통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휴가'를 확대하고 있다. 최대 14일의 백신휴가를 지원하는 기업도 등장했다. 

쿠팡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백신 접종 휴가는 1·2차 접종 당일 하루가 부여되며, 접종 후 이상 증세가 발생할 경우 회차당 2일씩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백신 접종 휴가는 임직원 각자의 접종 차례에 직접 예약할 경우에 지원되며, 개인 연차를 소진하지 않는 유급휴가로, 사무직과 쿠팡친구 및 물류센터 직원 등 상시근로하는 현장직 전원이 대상이다. 

쿠팡 관계자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쿠팡의 최우선 원칙"이라며 "백신 접종 직원들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신속한 집단 면역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홈앤쇼핑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에게 최대 4일 사용 가능한 특별 휴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AZ) 등 백신을 접종할 경우 개인연차 소진 없이 4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백신을 맞은 직원은 이상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백신 접종 당일과 다음 날 휴가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백신 휴가는 예방접종 안내를 받은 임직원과 잔여 백신(예약 취소 백신)을 신청한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여기어때는 이상증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최대 14일의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다. 

여기어때는 이날 코로나19 백신 접종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14일까지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우선 여기어때는 백신 접종 당일과 익일에 유급 휴가를 적용한다. 2차 접종도 동일하게 2일의 휴가가 부여된다. 이는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와 무관하게 모든 백신 접종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이 회사는 만약 이상 증세를 진단받으면 각각 최대 5일까지 유급 휴가를 추가하기로 했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백신 휴가를 도입했다"며 "임직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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