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일부 지역 언론이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 간 사업권 양도양수를 두고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고 보도한 가운데, 양도인인 석정도시개발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석정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도인들은 2020년 11월25일 포항터미널 주식회사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비디 유한회사의 지분과 자산을 38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양수인들로부터 포항터미널의 대출금 280억원을 제외하고 지분 양수도대금 28억원을 포함해 74억8600여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양수인들에게 양도인들 소유의 지분 양도를 마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1년 5월25일 현재, 양수인들로부터 양수도 계약 총대금 중 25억1300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포항터미널에 대해 9억2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어 양수인들이 양도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34억3300여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수인들은 신탁사 주식회사 무궁화신탁과 사이에 본 건 양수도계약을 토대로 대주단으로부터 450억원을 대출받고 수익권증서금액을 대출금액의 130% 반영해 585억원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수인들은 대주단으로부터 본건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실제 양수도대금이 380억원임에도 본건 양수도계약 금액을 400억원으로 20억원을 증액해 이면계약서를 제공해 대주단들을 기망해 사기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당초 대출금의 사용목적은 양수도대금 지급을 위함이었으나, 이에 대해 용도를 속이고 대출을 받은 사기행위를 저질렀으며 나아가 대출받은 450억원 중 327억원만을 포항터미널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123억원을 임의로 사용함은 물론, 대출의 담보로 제공한 포항터미널의 토지 역시 양도인들을 기망해 담보제공을 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양도인들은 "양수인들에 대해 3건의 사기죄 고소를 포함해 위와 같은 제반사건에 대해 금감원, 감사원 등에 불법 사기대출 등에 대한 사실조사 및 법적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양수인 측은 "포항터미널 운영과정에서 업무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담보로 제공된 포항터미널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808억원으로 평가됐고 이 범위내 대출이기에 담보를 허위로 부풀린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한편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2017년 포항시가 제 3자사업 공모방식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이후 표류를 거듭해 왔는데, 이번에 다시 매각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해 사업추진은 다시 미궁으로 빠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