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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칼럼] '알바'라는 이름의 착취와 범죄, 이대로 괜찮을까

 

고형호 학생 | gohyeongho@gmail.com | 2021.06.02 08:49:51
[프라임경제] 아르바이트 일명 '알바', 이는 청소년부터 시작해 많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돈과 경험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하루 몇 시간 동안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급여는 언제나 설렘과 기대를 품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알바라는 탈을 쓴 다양한 문제들이 나날이 늘어 가고 있다. 이에 청소년 알바와 관련 한 착취와 범죄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이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 이상이다. 15세 미만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아야 가능하다고 한다. 취직인허증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출력 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부모님동의서와 나이증명서가 필요하고 이런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은 이런 절차를 통해 취직인허증이나 부모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알바를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 네이버 포스트 캡처

결국 이것은 임금착취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어도 사업주에게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없게 되는 원인 중 한 가지가 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는 최저시급 조차 지급하지 않고 계약상의 시간을 초과하여도 초과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등이다. 과거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조차 근무표를 조작하여 임금을 착취하여 문제가 되었었지만 현재도 여전히 알바생들은 온전한 급여 지급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앞서 말한 내용은 청소년들의 피해였지만 청소년들이 알바를 범죄로 이용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근 몇 달 내에 이슈가 되었던 일명 '대리구매 알바'가 그것이다. '대리구매 알바'란 건당 2000~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 술, 성인용품 등 청소년이 구매하지 못하는 물건들을 대신 구매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  서비스(sns)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판매자들이 대리구매 글을 올리면 청소년들이 연락하여서 전달받는 형식의 수법이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에서 술, 담배, 성인용품을 구매해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청소년들이 이런 대리구매 알바를 찾지 못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막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회를 구성하는 데는 기준이 되는 법과 제도가 존재하지만 그 역할이 약해지는 부분이 늘 청소년에 대한 부분인 것 같다. 아마도 정신적, 육체적인 성장이 사회인과 맞먹지만 법적인 테두리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으로 존재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지속 되는 건 아닐까.

알바라는 주제 안에 청소년들의 문제를 되돌아 봤지만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에도 미래에도 같은 문제들을 다시 언급하게 될 것이다. 

피해자인 청소년과 가해자인 청소년으로 구분되는 사회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고형호 서울 휘문고등학교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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