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대한항공(003490)이 아시아나항공(020560)을 인수·합병하기 위해 9개 국가에 제출한 기업결합심사 신고서가 태국에서 두번째로 승인됐다.
대한항공은 올해 안으로 모든 국가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먼 상태다.
연내 나머지 해외 국가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지 못할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항공사' 출범은 예정(2023년 하반기)보다 늦춰지게 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태국 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월 터키에 이어 해외에서 두번째 승인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올해 1월14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태국 △터키 등 필수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총 9개 경쟁당국을 대상으로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했다.
대한항공은 애초 다음달 30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었지만, 각국의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대한항공은 나머지 7개국에서도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양사 통합 항공사가 예정보다 늦춰진 오는 2024년께 출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 대한항공은 올해 안에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는 전략이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한국 공정위와 경쟁당국 등에 여러 차례 보완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각 경쟁당국 승인시점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연내 조속히 승인받도록 각국 자문사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기업결합 신고가 모두 완료되면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 자회사로 편입돼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편입 이후 약 2년 정도의 통합 준비를 거쳐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 용역 계약기간을 다음달 초에서 10월말로 연장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2주 안에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전원회의를 열어 인수를 허가할지 결정한다. 인수 승인 여부는 연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미국과 EU, 중국 등 주요국의 승인 여부를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한항공은 "공정위가 요청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추가 제반 자료도 충실히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