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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정무 대한복싱협회장 당선 무효 가처분결정 이의신청 기각

"선관위 재구성해 당선무효 결정 근거 없고…당선무효 결정 자체가 하자" vs 협회, 본안소송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1.05.29 07:06:25

윤정무 대한복싱협회장 당선인.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윤정무(37) 대한복싱협회장 당선인의 지위가 확실히 복원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5일 윤정무 대한복싱협회장 당선인이 제기한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결정에 대한 대한복싱협회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동 법원은 지난 4월6일 윤정무 대한복싱협회장 당선인이 대한복싱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에서,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기로 판결했었다.

대한복싱협회의 이의신청은 지난 4월6일 가처분결정이 난 뒤, 4월30일 대한복싱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시 꾸려 윤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예정된 경우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구성하는 것일 뿐 당선무효결정만을 위해 재구성될 근거가 없고, 어떠한 근거로 당선무효결정을 하였는지 여부도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한복싱협회는 가처분결정에 따라 회장 인준절차가 진행되면, 본안소송의 제기 없이 회장의 지위를 얻게 되므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가지는 잠정적 성격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한체육회가 윤 당선인에 대한 회장 인준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대한복싱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대한복싱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15일 회장선거에 단독 출마한 윤정무 가림종합건설 대표이사를 당선인으로 확정, 공고했다.  

하지만 신임 회장 체제의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기존 집행부 이사회는 '사전선거운동, 위탁선거법 위반, 사회적물의, 제3자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조항 위반' 등을 내세워 윤정무 회장 당선을 무효라고 의결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대한복싱협회를 상대로 회장 당선 무효 결정 무효 가처분신청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당선인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현행 회장 선거는 종목 단체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회장을 선출하고 선관위원회에서 회장 당선인을 공고한다. 이후 전 집행부 이사회에 당선인을 보고하고, 차기 대의원 총회 시작일부터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전 집행부의 마지막 이사회가 당선인이 회장으로 취임하는 시기를 늦추는 허점이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판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당선인을 선출, 공고하는 권한이 있으며, 이사회는 선거의 정당성에 대해 의결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정무 당선인은 "대한복싱협회가 20여년간 특정 인사에 의해 좌우지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복싱 원로들과 대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협회를 이른 시일내에 정상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대한복싱협회 관계자는 "대한복싱협회는 회장을 위시하여 대의원, 이사회, 각 위원회로 구성되고 안정적이며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장문을 통해 "윤 당선인의 지위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임시로 정한 것"이라면서 "본안소송 없이 회장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본안소송이 시작되면 마지막까지 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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