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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보험소비자 보호 방점

기존 보험사 손해사정사 선임 방식, 민원 잦아

김기영 기자 | kky@newsprime.co.kr | 2021.05.25 16:38:33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손해사정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현 제도가 소비자 권익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 및 산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은 대부분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지나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손해사정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업무를 수행하는 게 손해사정사의 역할이다.

손해사정 과정. ⓒ 금융위원회

손해사정사는 선임주체 및 수행방식에 따라 크게 두 분류로 나뉜다. 보험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손해사정법인에 위탁한 고용·위탁손해사정사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직접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고용·위탁손해사정사 선임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손해사정 절차·과정 개선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동안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함(보험사 전체 위탁의 75%)에 따라 독립성·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위탁 과정에서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가 포함돼 문제는 더욱 불거졌다. 

보험금 청구건 중 손해사정 진행건수는 약 3%에 불과하지만, 전체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 비중은 41.9%에 달한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자회사 위탁 손해사정사의 보험금 지급 결정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나타난 통계치로 볼 수 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법령으로 도입됐지만,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손해사정 절차·과정에서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보험금 청구 시 객관성 확보 수단인 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보험사 의료자문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 비용으로 제 3의 의료기관에 추가 자문을 의뢰할 수 있도록 자문제도를 신설했지만,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위 문제들을 해결하고 손해사정 업무위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 위탁 시 준수해야하는 세부 기준·절차를 마련할 것을 의무화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항목을 내부 고용 및 위탁 손해사정사의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를 위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 가능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가능 △선임 비용 보험사 부담 등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라 적시했다.

금융당국은 의료자문 측면에서도 소비자가 보험사 의료자문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 3의료기관'에 보험사 비용으로 추가 의료자문이 가능함을 안내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 책임 강화를 위해 내부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해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의 거절 및 삭감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대상 선정·관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보험업법' 개정안 제출 등 주요과제 입법이 추진될 계획"이라며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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