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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유효기간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 연장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1.05.24 17:56:42
[프라임경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국회 과방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법률 정비 의무 부여에 관한 입법권 침해 지적과 관련해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정보통신융합법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최대 4년(1회 연장 포함)으로 규정해 국민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해 국민과 기업의 제도 활용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지정기업은 타법의 임시허가 지정기업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법령이 정비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성호 인기협 협회장은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단히 환영한다"며 "임시허가 종료 시 사업중단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ICT 규제 샌드박스가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 많은 기업이 정책적 수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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