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5·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을 당한 사람도 피해자로 인정돼 보상을 받게 된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 연합뉴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의 의결을 거쳐 21일 본회의에 상정, 통과됐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사망·행방불명·상이자로 한정된 기존 5·18민주화운동의 보상 대상자가 확대됐다.
관련자 범위를 성폭력 피해자부터 수배·연행·구금자, 강제 해직 언론인 등으로 확대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유족의 범위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있다.
또 5·18기념재단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도 포함돼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보상금 및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과 '상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기간 지정' 등 실무 사항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