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너시스비비큐(이하 BBQ)와 bhc가 단체활동을 한 가맹점에 계약 해지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양사는 단체활동을 문제삼은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날 BBQ와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각각 15억3200만원과 5억원씩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BBQ는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거나, 특정 단체 가입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bhc는 E쿠폰 취급을 강제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가맹본부가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단체 활동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와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 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두 치킨 가맹사업자들은 공정위 판단에 문제제기 하며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BBQ는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타사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급히 병합 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BBQ는 공정위 판단처럼 단체활동을 한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상 보장되어 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 사례라는 입장이다.
BBQ 관계자는 "1건의 사례로,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건이며,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라며 "공정위는 과다한 전단물을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했으나 그런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bhc도 단체활동에 의한 계약 해지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bhc 관계자는 "단체활동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계약해지를 한것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해지였다"며 "과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있었기에 이부분은 의결서를 받아보고 법적 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쿠폰 강요와 관련해서도 "2019년 이전 절차상의 미흡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으나 이미 2019년 11월에 가맹계약서를 변경적용하여 그 이후부터는 문제없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