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포항검찰이 무소속 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포항남구선관위가 아닌 한 포항시민이 대구고법과 대구고검에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김정재(포항북구)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준 이영옥 전 시의원만 처벌하고 받은 관련자는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수사 축소 의혹도 일고 있다.
공소장변경신청서의 주요 요지는 '검찰이 2530만원(문자메세지 전송비)을 선거비용으로 기소하지 않고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기소한 것이 잘못됐으니 선거비용으로 바로잡아 달라는 것.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최근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대법원에서 당내 경선운동 방식을 포괄적으로 보고 있어 문자메시지 전송방식도 당내경선방식이 맞으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완전 국민경선방식이어도 당원이 포함돼 있어 당내경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예비후보자 신분의 문자메시지도 당내 국민경선 시 문자메시지도 모두 예비후보자의 상시선거운동 방식으로 선거비용이며, 예외로 당내경선 시 당원들만 참여하는 경우는 선거 외비용으로 볼 수 있다.
관련학계에서는 국민경선방식을 선거외비용으로 처리하면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평하게 이뤄지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를 대변하듯 포항 북구선관위는 지난 제21대 총선 시 포항북구 김정재의원측의 당내 국민경선 시 사용한 문자메시지 비용을 선거비용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포항 남구선관위를 똑같은 사안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선거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시민 L씨는 "예비후보자 신분의 문자메시지 비용은 선거비용이고, 당내 국민경선 시 문자메시지도 예비후보자의 상시선거운동 방식으로 김병욱 의원 사건도 선거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항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당시에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판단된 문자는 당내경선운동 관련문자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처리하게끔 돼 있다. 검찰 측에서도 이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다. 문자라고 모두 선거자금이 아니며 케이스별로 차이가 있다"고 답변했다.
포항북구의 김정재 의원 쪼개기 후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시 A 전 시의원은 김정재 국회의원측에 총 2000만원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대구법원 포항지원에서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 중, 동일인이 1,000만원을 현금으로 김정재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에서 2명의 명의로 각 현금 500만원씩 쪼개어 기부한 혐의로 기소했다.
정치자금법은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 및 동일인 연간 500만원 초과 기부도 불법이지만 1회 120만원 초과해 현금으로 기부한 것도 불법으로, 현금 1,000만원 기부한 것은 양벌규정으로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받은 이도 처벌해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검찰은 돈을 준 사람인 A 전 시의원만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았다.
더욱이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범행 일시, 장소, 금액, 돈을 준 행위자는 명시했지만 받은 사람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포항시민 L씨는 "포항북구선관위가 현금 1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을 몰랐을 리 만무하고 포항검찰도 받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받은 사람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선관위와 검찰이 명백히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행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포항 시민소리연합측은 김병욱 국회의원의 허위사실공표 등에 관한 혐의를 눈감아줬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포항남구선관위를 고발하는 등 '포항검찰과 포항남구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