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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장애인용·국가유공자 자동차세 환급 받으세요"

30건, 600만원 찾아내 환급…감면 신청하면 혜택 받아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5.18 14:58:04

함양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양군이 지난 5월1일부터 10일까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납부 자료를 조사해 몰라서 납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30건, 600만원을 찾아내 환급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들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도 감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소있다.

이에 군은 납세자가 차량 취득신고 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그 동안 감면 혜택을 보지 못하고 납부한 지방세를 납부자료 조사 등을 통해 해당 납세자에게 감면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감면 신청과 함께 납부한 지방세를 돌려줄 예정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정당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누락된 세원을 찾아내 과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들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은 납세자의 지방세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납세자에게 실직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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