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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산림청과 합동 산림사업법인 운영실태 조사...183개 산림사업법인 대상

자격증 대여 불법행위 등 근절…법인 운영 건전성 도모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1.05.17 18:44:22

[프라임경제] 충북도는 오는 28일까지 도내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등록·관리실태를 일제조사하는 가운데, 17일 산림청과 합동조사를 펼쳤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이번 일제조사 대상은 183개 산림사업법인으로 종류별로 △산림경영계획 6 △숲가꾸기 81 △도시림 조성 61 △산림토목 33 △자연휴양림 조성 2개 법인이다.

조사 내용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적정 여부 △산림기술자 이중취업 및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 여부 △기타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현장 방문과 산림사업법인 관리시스템을 통해 산림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와 부정한 법인등록 여부를 조사한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자격증 불법 대여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법인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나 5000만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임근묵 충청북도 산림정책팀장은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는 법인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바른 산림기술자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업체 간의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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