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목포시의회가 특별 상임위원회 기간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드러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3월 제365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3월18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 위원회를 의원 6명으로 운영하고 위원회 소속 위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식대비로 지출하는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식대비 85만8000원이 결재된 것으로 알려진 것.
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들여다보면 위원회 첫날부터 마지막 날인 22일까지 예결위원회 의원 및 의회운영 직원 노고 명분으로 위원장 지역구 내에 있는 식당에서 결재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참석인원이 9명으로 명시돼 있는 것과 달리 당시 식사자리에 참석한 위원회 의원이 없다는 점과 3월19일은 같은 시간대에서 약 1시간 간격으로 같은 인원으로 식대가 29만3000원이 결재가 된 점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일부 의원들은 "본인들은 식사한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위원회 소속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9명이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당시 4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에 해당돼 방역법 위반의 소지가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다.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에는 사용자의 자택 근처와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는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제재로는 "의장이 해당 의원에 대해 의회 특별원회에 회부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으며, "징계요구 등을 취하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 가운데 목포시의회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사실여부 확인과 함께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