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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 '완화'···하반기 시행 예정

AI 음성봇·모바일 활용, 보험 판매 가능해져

김기영 기자 | kky@newsprime.co.kr | 2021.05.17 14:56:49

올 하반기부터 AI 음성봇·모바일을 통한 보험모집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비대면·디지털 보험 모집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올 하반기부터 AI 음성봇·모바일을 통한 보험모집이 활발해질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모집의 비효율을 낮출 취지로 '비대면·디지털 보험 모집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기술 확산에 발맞춰, 효율적인 보험 판매 방식으로 체질 개선하겠다는 의중을 담고 있다. 

그동안 보험가입을 위해 보험설계사는 반드시 1회 이상 소비자를 대면해야했지만, 전화로 △중요사항의 설명·녹취 △보험사의 녹취 확인 등 안전장치가 전제된 경우에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졌다.

전화 보험 모집은 스크립트를 직접 낭독하는 방식 대신 TTS(Text to Speech) 기술 기반의 AI 음성봇이 활용된다. 설계사는 고객의 질문이나 추가설명 요청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의 상품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화로만 진행되던 모집절차가 모바일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까지 허용된다. © 금융위원회

또한 전화로만 진행되던 모집절차가 모바일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까지 허용돼,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은 전화로 설명·녹취하고 계약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 청약절차는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소비자들은 보험가입을 신중하게 할 수 있고,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전자서명 입력 또한 시작 시 1회만 하고 나머지 서명란은 클릭·확인만 하도록 개선된다.

계약 체결 후 보험모집이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해피콜에도 AI 음성봇이 활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해피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항은 질문방식과 내용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향후 보험모집채널이 옴니채널 등 혁신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대면·비대면 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모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시행 과정을 면밀히 현장 모니터링 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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