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롯데홈쇼핑이 정부로부터 5년 재승인 허가를 받았다. 과거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연속으로 3년 재승인을 받았던 이 회사는 이번에 승인 유효 기간을 연장하며 보다 안정적인 사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을 운영하는 우리홈쇼핑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026년 5월27일까지로 총 5년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률·경제·경영·기술·회계·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롯데)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우리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24.42점을 획득했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197.43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재승인 기준은 과락 항목 배점 260점 중 50%이상이며, 총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으며, 심사위원회는 우리홈쇼핑에 대해 △공익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임직원 비리행위 방지 대책 마련 등 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안)을 제시했다.
롯데홈쇼핑이 이번에 5년 재승인에 통과하며, '3년짜리 조건부' 계약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사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TV홈쇼핑의 승인 유효기간은 통상 5년인데, 롯데홈쇼핑은 불공정 행위 및 비리 등으로 두번 연속 3년 재승인 대상자가 됐다.
앞서 2015년 당시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등의 여파로 롯데홈쇼핑 재승인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고, 2018년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에도 전임 대표의 방송법 위반 등 형사소송 등 여파로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정책방향, 홈쇼핑 사업자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으로, 5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