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남해군이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2차 신청을 5월14일부터 5월31일까지 받는다.
신청장소는 관내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농협)이며, 신청대상은 지난해(2020년) 소농직불금을 수령하고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1차 신청 접수기간(4월1일~4월30일)내 미신청한 지급대상자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지급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상기 기간내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농가 바우처 2차 신청은 방문신청·접수만 가능하며, 신청자는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에 있는 농협을 통해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지참해 신청해야 한다.
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 할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바우처 지급금액은 30만원이며, 선불카드로만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발급일과 관계없이 8월31일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류기문 농업기술과장은 "사용기한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은 소멸되며, 농업·공구, 연료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농가들이 경영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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