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14일부터 PM(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한 단속 활동이 강화된다. ⓒ 부산경찰청
이번 시행되는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 △어린이 운전 시(과태료 10만, 보호자) 처벌규정 신설 및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범칙금 3만→10만)해 운전자 주의의무 이행력을 강화한다.
부산경찰청은 법 시행에 앞서 지난 4월27일 부산시, 교육청, 공단, 공유업체와의 합동간담회를 개최해 시민이 더욱더 안전하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논의했다.
경찰은 오는 6월13일까지 PM 운행이 많은 지역에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법규위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계도활동과 더불어 전단지 배부 및 SNS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홍보를 실시한 후 6월14일부터 강력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PM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바른 문화 정착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