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90개 대화형(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박지혜 기자
이른바 '랜덤채팅 앱'으로 알려진 대화형 앱 서비스 중 일부 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운영한다는 국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가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157개(111개 사업자)의 앱에서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0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김창룡 위원은 "위법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주무부처가 4곳으로 흩어져 있어 잘 감시가 안 되는 건지, 80% 이상의 많은 사업자가 위법 행위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전 차단과 사전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안형환 위원은 "80% 넘게 적발됐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신고 의무에 대해 주기적 실태 조사 통해 안전한 위치정보 활용 환경 조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