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올해 건축물 재산세 75%까지 감면한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 이상 동안 월 임대료를 5% 초과해 인하하는 임대인은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이는 전년도 최대 50% 감면했던 것을 25% 추가한 것으로, 보다 많은 상생 임대인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신청 기간은 5월10일부터 6월18일까지며, 진주시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문서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진주시는 지난해 상생 임대인 운동으로 소상공인에게 7억900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했으며, 7100만원의 재산세가 감면됐다.
또 진주시는 소상공인이 2020년 이후 부과된 지방세를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제때 납부하지 못해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도 감면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임시진료소 등으로 사용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도 면제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상생 임대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