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코로나19 '남해군민통합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기간을 당초 4월30일에서 5월14일까지 연장한다.
당초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군민은 5월1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남해군 군민통합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 수령하지 못한 군민이다. 지급기준일(2021년 3월22일)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로, 세대주(세대원 등)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남해군 군민통합형 긴급재난지원금은 남해화폐 '화전' 상품권으로 1인당 10만원씩, 가구별로 지급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은 한 가구로 보고 지급하며, 그 외의 세대원, 동거인은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로 지급한다.
또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도 별도 증명(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증명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남해군 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 지급율은 96.8%에 이르며, 미수령자는 134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민통합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재난지원금 지원추진팀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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