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증인 신문이 6일 진행된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증인 신문이 6일 진행된다. ⓒ 연합뉴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연다.
앞선 첫 번째 공판 기일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확인한 데 이어 6일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삼성증권 기업금융 담당 직원 A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검찰은 합병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고, 이를 이 부회장이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A씨에게 당시 합병 과정에 관해 구체적인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식 공판 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 부회장 역시 법정에 출석해 A씨의 증언을 지켜볼 전망이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은 뒤 최종 승인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기소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당시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했다. 이에 검찰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이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유리한 합병 시점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삼성물산과 주주들에 손해를 가하면서 오히려 회계보고서를 조작했다"며 "사실상 총수인 이 부회장에 의해 합병 비율이 왜곡되고 손해를 입힌 게 이 사건 실체"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회사들도 긍정적 효과를 봤다고 전면 반박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검찰은 오로지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합병은 사업상 필요와 경영상 필요했다"며 "삼성물산은 국내외로 건설 상황 악화나 해외 프로젝트 손실이 우려되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일모직은 해외 인프라를 필요로 했다"고 변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