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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폐기물 조례' 개정…깨끗한 거리 만들기 나서

쓰레기 배출시간 조정…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5.04 10:43:10

산청군 산청읍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산청군이 깨끗한 도심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해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쓰레기 배출시간을 조정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군은 낮 시간에 쓰레기가 없는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산청읍·시천면·단성면·신안면 소재지별 배출시간을 수거전일 저녁부터 수거일 아침시간대로 조정했다.

또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종량제 봉투 무게 한도를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수거 시 부상 위험이 큰 100리터 종량제 마대봉투를 없애고 100리터 일반(PE)봉투를 신설해 배출 무게 한도를 13kg으로 제한했다.

기존에 구매한 100리터 봉투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신설된 100리터 봉투는 2022년 1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가격은 2200원이다.

​이와 함께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품목별 재활용품 배출요령을 상세히 세분해 재활용 가능한 품목들이 매립되지 않도록 정비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등 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을 세분화 했다.

특히 오·남용 우려가 있는 폐의약품을 지정된 장소(보건소·약국)에 배출토록 하는 폐의약품 처리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자세한 생활 쓰레기 등 배출요령은 산청군청 홈페이지 '생활폐기물 배출요령'에서 확인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제한과 재활용품 배출방법이 세분화돼 당분간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냉장고·세탁기 등 대형폐가전제품은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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