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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표 고발 "노동자 건강따위 신경 안 써"

"사업주로서 노동자 건강·안전 조치 의무인데 외면"…무기한 천막농성 예고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4.29 16:36:28

서울 강동구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모습. = 이수영 기자

[프라임경제] 택배노동조합이 서울 강동구 아파트 택배논란을 외면했다며 강신호 CJ대한통운(000120) 대표를 29일 고발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해당 대리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CJ대한통운이 서울 강동구 아파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상탑차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통해 산안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택배노조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CJ대한통운 본사에 합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질의하는 공문을 지난 21일 발송했으나 오늘까지도 아무런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해당 지역 소속 노동자들이 부당한 갑질을 당하고 있는데도 대책 논의는 커녕 오히려 노동자 편이 아닌 아파트 쪽에 서서 택배기사들을 빼놓고 저상탑차 도입에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택배노조와 서울 강동구 한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배송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아파트단지 측이 이달 초부터 지상으로 택배차량 진입을 금지한 대신 화물칸 높이가 낮은 저상탑차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손수레를 통해 배송할 것을 통보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택배노조는 5000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를 아파트 정문에서부터 손수레를 끌고 일일이 배송하기엔 시간적·신체적 부담이 큰데다, 저상탑차로 바꾸면 허리를 굽힌 채 반복 작업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택배기사들이 근골격계 질환 위험에 노출된다고 주장해 왔다.

노조는 택배 점유율 1위인 CJ대한통운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당사자인 택배기사들을 배제한 채 아파트 측과 합의한 것이 노동자를 무시한 처사라고 봤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가운데) 등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CJ대한통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장'을 고용노동청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택배노조는 고발장 접수 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소속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는 사업주의 당연한 의무지만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사들은 택배노동자들의 갑질피해와 건강권 훼손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택배노조는 저상택배차량을 이용한 택배노동이 택배노동자의 몸을 혹사시키고 지속 가능하지 못한 노동방식이라 여러 번 밝혀왔다"며 "강신호 대표이사가 직접 저상택배차량을 몰고 다니며 택배노동을 해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택배논란이 강동구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곳이 전국에 수백여곳인 만큼 노동자의 권리와 문제 해결을 위해 택배사를 상대로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오는 5월1일에는 대의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사들은 지금 당장 지상출입금지를 일방적으로 시행한 아파트들에 대해서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통합택배서비스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CJ대한통운에게는 정식 면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논쟁 중인 서울 강동 아파트 측에서 문 앞에 노동자 처우를 호소하는 글을 부착한 택배 노조원 2명을 주거침입으로 고발하면서 아파트 측과 노조간 갈등은 격화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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