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978호(수도권 704호, 지방 274호)를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전세형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매입한 도심 내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중 전세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하되,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책정해 월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한 준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격은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며, 특히 이번 공고부터는 신혼부부 외 '일반 무자녀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자산기준을 완화한 '4순위 혼인가구' 모집을 신설했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70~80% 수준이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임대료로 책정함에 따라 입주자의 월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해 개별 경제상황에 맞춰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입주자격(무주택, 자산·소득요건) 유지 시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5월10일부터 14일까지며, 6월30일 결과 발표, 7월 계약·입주 가능하다.
서창원 LH주거복지본부장은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전세형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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