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28일 방역물품 기부 거절 주장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중이며, 기부의사를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장석 도의원은 이날 열린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통해 "전남도교육청이 민간기업의 방역물품 기부의사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 4월21일 WK뉴딜국민그룹으로부터 마스크 100만장 기부의사를 전달받고, 현행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와 규정을 검토해 해당업체에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물품 접수 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돼 있으나, 도교육청은 자체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 할 수 없는 기관에 해당, 광역자치단체(전라남도) 및 기초자치단체(시·군)의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장석 도의원이 선의의 기부 의사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을 주문했으며, 현재 WK뉴딜국민그룹 측이 기부 심사기관인 전남도청과 협의해 지정기탁서 작성 등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