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유족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만 1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족들은 천문학적인 상속세 납부를 위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족들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이라며 "지난해 우리 정부의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세로 12조원 이상을 납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 연합뉴스
앞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은 18조963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대한 상속세액은 최대주주 할증률 20%와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이 적용돼 11조366억원에 이른다. 나머지 상속세액 약 1조원은 부동산 등의 유산에 매겨진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종전 국내 최고 상속세액의 10배가 넘는 규모다.
국내 최대 상속세는 지난 2018년 별세한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유족이 납부 중인 9215억원이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상속인들은 삼성 일가가 택한 상속세 납부와 동일한 제도를 활용해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
2019년 4월 별세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들도 약 27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납부 중이다.
이처럼 국내 굴지 기업의 상속인들 대부분은 막대한 상속세액 납부를 위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연부연납을 택할 시 상속인들은 신고 시점에 상속세의 6분의 1을 납부하고, 이후 5년간 세액을 분할 납부하게 된다. 특히 분납에 따른 가산금리가 붙는데, 가산금리는 지난해까지 연 1.8%였지만, 지난달 중순부터 연 1.2%로 인하됐다.
삼성 일가 역시 연부연납제로 상속세를 납부키로 결정한 가운데,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상속 재산을 평가해 과세당국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를 거치면 최종 세액이 확정된다. 상속세는 신고 이후 9개월 이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12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속세 총액은 5년 분할납부로 붙는 이자액과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등이 더해지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 일가의 상속세 마련 방안에 대해 "그룹사 오너 일가들은 보통 지주사 우선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며 "삼성 오너 일가 역시 주식담보대출 등을 활용해 상속세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한편, 이 회장이 보유하던 삼성 계열사 지분에 대한 유족들의 배분 비율은 향후 공개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유족들이 유산 배분 과정에서 지분 비율을 놓고 이견이 생겨 이번 상속 내용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유족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