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은 오는 5월20일까지 딸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월급제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 담양군
농업인 월급제는 대부분 농업인들의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비수확기에 소요되는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은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체결한 출하약정량의 60% 이내에서 월별로 나눠 농협에서 우선 지급하면, 담양군에서는 농협에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 최대 지급액을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려 농가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5월20일까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월 급여는 6월부터 최대 7개월간 지급된다.
아울러 담양군은 1600여 농가에서 580ha를 재배하는 딸기 주산지로 전년도에는 17농가가 신청해 혜택을 받은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 딸기 재배농가 증 많은 농가가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협조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농업인 복지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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