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8일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천여성가족재단 등 3개소를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 지정·고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추가로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인천여성가족재단과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대전여민회 등 3개소다. 지정기간은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제46조의2)에 따른 법정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말 고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등 10개 기관과 이번에 새로이 지정된 3개 기관을 포함해 총 14개소가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됐다.
이날 김창룡 위원은 "아쉬운 점은 지역별 신고센터 편차가 큰 것"이라며 "디지털 성폭력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데 특정 지역에 없는 점 아쉽다. 지자체에 독려하고 지원 요청이 있으면 사무처에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불법촬영물 관련 삭제 지원 사업을 파악해 신고·삭제 요청기관을 지정·고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