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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LH 거쳐 서울시로…"매매시점은 미정"

권익위 조정…계약 시점·가격, 서울시 교환 시유지 등은 차차 협의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04.27 11:25:18

대한항공이 서울시에 매각 예정인 송현동 부지.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서울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대한항공(003490)과 서울시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매매대금의 85%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 대한항공에 지급하고, 잔금은 서울시와의 시유지 교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논란의 핵심이었던 매매계약과 교환계약 시점, 교환하는 시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지난 26일 전원위원회에 대한항공·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명한 조정서를 상정해 최종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권익위의 확인을 거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앞서 대한항공과 서울시, LH는 지난달 31일 권익위 주재로 송현동 부지 매매를 위한 조정서에 합의했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6월 권익위에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한 고충 민원을 신청한 지 10개월 만에 갈등이 해소된 것이다.

계약방식은 제3자 매각방식으로 대한항공은 LH에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고, LH는 이 부지를 서울시 시유지와 교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한 부지 매각이 필요한 대한항공,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 준수가 필요한 서울시, 주택공급 부지 확보가 필요한 LH의 상황이 각각 고려됐다.

매매계약과 교환계약을 각각 체결하되, 조속한 시일 내에 동시에 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연내 계약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매매대금은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 총 4개 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정한다. LH는 매매대금의 85%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한항공에 지급하고, 잔금은 서울시와의 시유지 교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할 예정이다.

교환대상이 되는 시유지는 주택공급정책과 연계해 서울시와 LH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에 역사문화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송현동 부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살린 공적 공간 조성과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기업의 자구노력 지원을 슬기롭게 조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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