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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코로나19 특별방역 긴급대책회의 가져

위반업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과태료 처분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 조치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04.26 16:08:17

의령군이 코로나19 특별방역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의령군

[프라임경제] 의령군은 26일부터 5월2일까지 운영하는 정부 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 주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오태완 의령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대책회의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 주간' 운영과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한 부서장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현재 의령군은 특별방역관리 주간의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해 공공부문에 1주간 불요불급한 행사 취소, 대면회의 최소화, 공직자들의 회식·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유흥·단란주점의 모든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이용가능 인원 게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식당·목욕탕 등 822개 다중이용시설에 부서별 책임업소를 지정해 모든 업소에 주 2회에 걸쳐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업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 처분과 수사기관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모든 공직자들은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솔선수범의 자세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며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코로나 감염병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군민들과 다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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