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양군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함양군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우선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과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유발 사업장 등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 여건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방지시설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최대 2억7000만원(개인 방지시설), 저녹스버너는 최대 152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 이내거나 5년 이내에 정부지원을 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사업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함양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함양군의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이번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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