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동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하동군이 최근 도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을 강조하며 기본방역수칙과 핵심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은 △시설 구분 없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 △출입자명부 전원 작성·관리 △모든 사업장의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에 대한 출입이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사업장의 방역관리자 지정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 게시가 의무화되는 등 모두 7개를 준수해야 한다. 시설별로 지켜야 할 핵심수칙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특히 기존에 여러 명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대표자만 기재하고 '외 1명' 방식으로 적었던 출입명부도 방문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위반 시 각각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를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 적용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생활지원금·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군민 모두가 정신적·신체적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군에서는 더 이상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해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민들은 나와 가족,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각종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특히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