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법원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상대로 제기한 이사직 해임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법원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상대로 제기한 이사직 해임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 프라임경제
23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도쿄 지방법원은 지난 22일 롯데홀딩스의 신동빈 회장 이사 선임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이 한국에서 형사 판결을 받았지만 롯데홀딩스가 관련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사로 선임했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없고, 해사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
이번 소송은 신동주 회장이 2020년 7월 광윤사를 통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를 상대로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해 진행됐다.
당시 신동주 회장 측은 소송 배경에 대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는 것은 준법 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신동주 회장은 롯데·롯데물산 등 일본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자신의 해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8년 3월 도쿄 지방법원은 신동주 회장이 임원으로 자격이 부적합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신동주 회장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최종 패소했다.
신동주 회장은 한국에서도 경영권 분쟁 도중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면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가 확정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재계에서는 신동주 회장의 경영권 회복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