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가 주민 반대투쟁위원회와 시민단체가 민간공원특례사업 특혜의혹이 있다고 허석 순천시장 등을 고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22일 오전 순천시 삼산·봉화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반대 투쟁위원회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 후 허석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순천시민의 공공적인 복지를 위해 봉사해야 할 순천시가 오히려 민간사업자의 하수인이 돼 모든 위법적인 청탁을 수용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자행했다"며 "삼산지구와 망북지구 아파트 건설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순천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0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규모 도시공원의 실효에 따른 난개발 예방을 위해 추진된 국가시책사업이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당시 순천시 장기미집행 공원 중 2020년 7월 일몰(실효)되는 공원은 13개소 453㏊로 토지매입비만 약1600억원이 소요돼 열악한 순천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은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6년 8월 삼산, 봉화산 공원 등 4개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조성 대상지 공모했으며, 2016년 9월 ㈜한양컨소시엄 외 1개사의 '삼산공원(공동주택), 봉화산(망북지구) 택지개발' 제안서를 접수해 제안서 심사위원회에서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기부채납과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미 수립과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순천시는 기부채납 업무를 개선해 향후 추진할 예정이다"며 "공유재산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에 이견이 있어 향후 국토부 및 법제처 등 추가 유권해석을 받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금번 시민단체와 토지소유자의 고발내용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의 쟁점으로 다퉈지고 있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고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