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총 255명이 무기명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5번째로,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6개월 만이다.
이 의원은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전혀 근거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라며 "이 시간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동료 의원이, 국회 본청안에서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로, 이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검사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연한 결과"라며 "민주당의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자금담당 간부인 조카와 공모해,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몸담았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24일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책임 논란이 거세지자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