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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SRF행정소송 판결 유감…"즉시 항소"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1.04.21 16:27:51
[프라임경제] 전남 나주시가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항소 입장을 밝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나주시는 정당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뜻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현)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발전소 가동에 의한 환경 유해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나주시가 사업개시 신고를 거부 처분한 것은 중대한 공익상 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나주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정책 변화'와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적 영향 등 '공공의 이익'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 같은 입장은 최근 환경상의 우려와 주민 수용성 등을 이유로 SRF제조 및 사용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9년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시키고 SRF를 활용한 발전소나 소각장을 짓는 경우 더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해 나주시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이 그 무엇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소송과정에서 힘과 지헤를 모아주신 12만 시민과 제 단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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