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원이 지난 19일 제235회 임시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축사 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축사관리사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인정 촉구 결의대회 모습. ⓒ 의회사무국
관리사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을 거쳐 건축법상 적법한 건물로 가설건축물보다 주거환경이 우수함에도 숙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거용 가설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확인 과정에서 일정한 주거시설 기준을 충족한다면 관리사에 대해 숙소로 인정해주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축산농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근거해 가축질병 발생 예방 및 방역 등을 위해 외부 출입등이 제한되고 있어, 농장 직원들은 관리사에서 24시간 상시대기가 불가피한 만큼 농장 밖에 숙소를 마련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농장 내 관리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로 표기되지 않았다고 해서 숙소로 인정할 수 없다면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축산농가를 보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전국 시·군·구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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